올라가서 항의하면 싸움이 되고, 참으면 병이 됩니다. 법이 정해둔 순서가 있습니다 — 기록을 모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그때부터 상대는 '모르고 그랬다'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데시로그는 그 기록을,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대신 쌓아둡니다.
스마트폰 마이크는 교정된 소음계가 아닙니다. 측정값은 공식 측정을 요청하기 위한 보조 증거로 활용하세요.
층간소음은 참을 한도를 넘으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아랫집 거주자들에게
각각 인정
아랫집 거주자 4명에게
각각 인정
다른 사건에서
인정된 사례
사건별로 판단이 다르며 위 금액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매일 자동으로 dB·녹음·시각이 기록됩니다 (무결성 해시 포함).
쌓인 리포트를 근거로 관리사무소 → 이웃사이센터·지자체에 측정을 요청합니다.
리포트를 첨부해 중단 요구 + 손해배상 예고. 이때부터 상대는 '알고도 계속한' 것이 됩니다. 우체국에서 3~4만 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액사건심판(3,000만 원 이하).
위자료 인정 — 위 판례 참조.
판결이 확정되면, 위자료는 상대의 통장에서 나옵니다.
3단계까지는 직접 진행할 수 있으나, 4단계부터는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숫자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기간·빈도·무결성이 붙은 기록이라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사람이 지키지 않아도 → 증거가 알아서 쌓이고 → 그대로 첨부해 보낸다
| 일반 소음측정기 | 데시로그 | 그래서 얻는 것 | |
|---|---|---|---|
| 측정 방식 | 내가 들고 있는 순간만 | 예약·상시 자동 측정 | 자는 동안에도 기간이 증명된다 |
| 기록 | 화면의 숫자뿐 | 녹음·파형·통계 + 무결성 해시 | "조작이다"로 못 빠져나간다 |
| 공유 | 스크린샷 | 리포트(엑셀·PDF·ZIP) | 그대로 내용증명에 첨부된다 |
| 확인 | 작은 폰 화면 | PC 브라우저로 즉시 (같은 Wi-Fi) | 관리사무소에서 함께 본다 |
층간소음은 불규칙하고 주로 밤에 발생합니다. 그 순간 측정기를 들고 있을 수는 없죠.

말이 아니라 문서를 건넵니다. 상대의 태도가 여기서 바뀝니다.
파일을 주고받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Wi-Fi에서 QR·주소로 접속하면 끝.

같은 Wi-Fi의 PC에서 본 실제 리포트 — 통계·히트맵·파형·무결성 해시까지 한 화면에.
실시간 dB(A) 미터 + 파형, 주간/야간 자동 구분. 무손실 WAV 녹음. 대화 식별이 어려운 ‘저음질·대역 제한’ 옵션(통신비밀보호법 대응).
법령 기준 자동 판정(직접충격 Lmax/Leq, 공기전달 Leq, 야간 22–06). Lmax 1시간 3회 룰, 준공년도 경과조치(+2dB), 마이크 보정.
수동 / 예약 / 상시 모드. 시간대 진입·이탈, 충전 연결/분리를 반영한 자동 시작·종료. 정확 알람 + 부팅 후 복원.
기간 필터(이번 주·지난주·이번 달·지난달·기간 선택), 달력 히트맵·분포. 이벤트 검색·메모, 저장소 한계 + 자동 정리.
통계 · 히트맵
이벤트 목록
홈 · 최근 기록소음이 잦은 시간대(평일 밤·주말)를 골라 켜둡니다.
기준 초과 구간을 알아서 측정·녹음, 무결성 해시로 보관합니다.
리포트를 카톡·드라이브로 보내거나 PC 브라우저로 함께 봅니다.
스마트폰 마이크 기반이라 절대 정확도에는 한계가 있어 보조 증거로 설계했습니다. 공식 측정(이웃사이센터·지자체)을 요청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화 채록이 목적이 아니며, ‘저음질·대역 제한 녹음’을 켜면 대화 식별이 어려운 수준으로 저장됩니다.
아니요. 같은 Wi-Fi(로컬 네트워크) 안에서만 동작하며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앱을 닫으면 서버도 꺼집니다.
각 기록에 녹음·파형·메타를 묶은 SHA-256 해시가 포함돼 변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앱 기록은 보조 증거입니다. 다만 공식 측정을 요청할 근거가 되고, 1회성 공식 측정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피해 기간과 빈도를 채워줍니다. 위자료 액수는 바로 그 기간·빈도로 정해집니다.
우체국에서 3~4만 원이면 됩니다. 데시로그 리포트(PDF)를 첨부해 “층간소음 중단 요구 +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를 명시해 보내세요. 발송 시점이 확정되므로, 그 이후의 소음은 ‘알고도 계속한 것’이 됩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판결에서는 지속 기간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최소 수 주~수 개월 단위로 켜두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자동이어야 합니다.